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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해외 인증 획득의 부담, 정부 지원으로 덜으세요.
1. 지원사업이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내수기업 대상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2. 두 사업의 차이
- 지원 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의 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 규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분야 |
출연금한도 |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
최대한도 |
전년도매출 30억이하 |
전년도매출 30억초과 |
일반해외규격인증 |
3천만원 |
70% |
50% |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5천만원 |
70% |
50% |
4백40만원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바우처한도: 기업 당 2천만원
3. 지원사업의 종류
번호 |
사업명 |
관리기관 |
URL |
1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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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
바로가기 |
4. 공고 시기: 매년 2월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