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증은 영문도 아닌 국문인데다가..
허가증의 일부 제품을 허가 받는 것이라서 허가증 통째의 형명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FSC로 허가 대상 형명을 추려서 현재 국내에서 허가 취득 후 유통되고 있음을 증명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FSC가 아닌 MFDS의 허가증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지 컨설턴트에게도 문의해보았는데, FSC로는 안되고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업체에서 중국 허가 진행해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NMPA 허가 진행 시, MFDS의 FSC가 아닌 품목허가증(전체 페이지)이 반드시 필요하였었는지요?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