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개발 중인 ‘식단 및 운동 관리 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신고만 하면 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