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인허가를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제품은 Class II 등급의 전자제품이기는 하지만 여러주요국가 인증을 진행하면서 사이버보안 관련하여 우리는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품 내부에 있는 USB 포트가 있기때문에 적용해야하고 단순 firmware 업데이트도 사이버보안에 해당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봐도 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너무 보수적으로 다가가는건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ㅠㅠ

혹시 이 사이버보안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분이나 경험있으신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