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은 하드웨어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요.

앱 자체는 별도 인허가 대상이 아닌 부속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앱에 대한 사이버보안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