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안내] ISO 18969 의료기기의 임상평가
의료기기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를 다루는 최초의 국제 규격인 ISO 18969(Clin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가 최종 승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임상평가는 MEDDEV 2.7/1 rev.4, MDCG 가이던스, 인증기관(Notified Body)별 해석 등 여러 문서가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 규격 개발 현황 – 지금 어느 단계인가
ISO 18969는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임상적 평가, 간사국: 독일 DIN)가 개발 중입니다. 비엔나 협정(Vienna Agreement)에 따라 CEN/TC 206과의 ISO/CEN 병행 처리(parallel processing)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ISO 투표와 동시에 유럽에서는 prEN ISO 18969로 회람되어 유럽 규격(EN ISO) 채택 여부가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상평가 규격은 전기 전자 분야가 아니므로 CENELEC이 아닌 CEN 트랙에서 처리됩니다.
개발 착수
신규 작업 항목(NP) 승인
ISO/DIS 18969:2025 국제 투표 개시
prEN ISO 18969로 CEN 병행 회람, 각국 국가위원회 의견수렴 (예: BSI DPC 25/30466216 DC)
DIS 투표 마감
FDIS(최종 국제규격안) 등록 — 현재 상태
ISO 단계 50.00
ISO 18969 정식 발행
FDIS 투표(약 8주) 후 발행 예상
즉, 2026년 8월 현재 규격은 FDIS 승인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 내용은 사실상 확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FDIS 단계에서는 편집적 수정 외 큰 기술적 변경이 드뭅니다. 따라서 제조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DIS/FDIS 내용을 기준으로 갭 분석을 준비해도 무리가 없는 시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EN ISO 18969는 EU 집행위의 표준화 요청 M/575(2차 개정, M/575 Amd 2, 2024년 5월 채택)에 신규 추가된 규격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규격은 처음부터 MDR(Regulation (EU) 2017/745) 조화 규격 후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prEN 초안에는 MDR과의 대응 관계를 기술한 Annex Z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575 상 대부분 규격의 완료 기한은 2028년 5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2. 규격의 적용 범위와 구조
적용 범위
ISO 18969는 의료기기의 임상평가에 대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평가의 기획·수행 방법 (데이터의 수집, 평가(appraisal), 분석 포함)
- 안전성 및 임상적 성능/유효성(clinical performance or effectiveness), 임상적 이익(clinical benefit)의 평가
- 의도된 사용 시 임상적 이익 대비 임상적 위험의 수용 가능성 판단
- 제조자 및 임상평가 수행·기여자의 책임 정의
⚠️ 체외진단기기(IVD)는 적용 제외입니다. 또한 특정 규제 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규제 중립적(regulation-agnostic)” 규격으로 설계되어, 각국 규제가 추가적·상이한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구조 (DIS 기준)
- 5장 일반 요구사항: 임상평가의 목적, 경영진 책임, 프로세스, QMS 연계, 역량(competency), 문서화
- 6장 전주기(life cycle) 고려 사항: 설계·개발 단계부터의 임상평가 착수
- 7장 임상평가 기획: 의학적/비의학적 대안 식별, 데이터 소스 식별, 특수 고려 사항(데이터 전이성, 특수 기기 유형, 임상 증거 수준)
- 8장 수행 및 문서화: 가용 지식(available knowledge) 및 평가대상기기(DUE) 데이터의 수집·평가·분석
- 9장 종합 평가: 안전성, 임상적 성능/유효성, 이익-위험 프로파일, 한계(limitations)
- 10~12장: 최종 결론, 추가 활동, 임상평가 갱신
- Annex A~E (참고): 문서화 개요, 문헌검색 방법론, 데이터 평가·분석, 전주기 단계별 활동
- Annex ZA (참고, EN판): MDR Article 61 및 Annex XIV Part A와의 대응 관계
3. 핵심 요구사항 — 실무 관점 하이라이트
전주기·반복형(iterative) 프로세스로서의 임상평가
이 규격의 가장 큰 특징은 임상평가를 “인허가 시점의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설계·개발 초기부터 시판 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반복적 프로세스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대안 치료·기기의 분석을 통해 안전성·성능 요구사항과 임상 결과 파라미터(clinical outcome parameter) 및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을 도출합니다. 개발 중기에는 임상 증거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후기에는 증거 충분성을 판단합니다. 시판 후에는 실사용 데이터(RWD)와 가용 지식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식으로 단계별 목적이 달라집니다.
타 프로세스와의 강한 연계 요구
임상평가는 설계개발, 위험관리(ISO 14971:2019), 임상개발, 규제 전략, 시판 후 감시(PMS)와 명확하고 강한 상호작용을 갖도록 요구됩니다. 또한 QMS(예: ISO 13485) 절차 내에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임상평가에서 도출된 안전성·이익 정보는 위험관리 프로세스로 다시 입력되어 잔여 위험 재평가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규범적 인용 규격은 ISO 14155:2020과 ISO 14971:2019 두 건입니다.
평가자 역량(Competency) 요구사항의 명문화
임상평가 수행·검토 팀에는 연구 방법론(임상시험 설계·생물 통계 포함), 정보 관리(데이터베이스·검색전략), 관련 규제 요구사항, 메디컬 라이팅, 해당 기기 기술, 관련 임상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EDDEV 2.7/1 rev.4의 평가자 자격 요건과 유사한 취지입니다. 다만 업무별로 전문성을 분담할 수 있고, 전주기 단계에 따라 요구 역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한 접근입니다.
“가용 지식(Available Knowledge)”과 SOTA 개념의 정리
규격은 가용 지식을 상위 개념으로, State of the Art(SOTA)를 그 부분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의학적/비의학적 대안(대체 기기, 의약품, 비의료적 치료 옵션 포함)의 식별을 통해 평가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임상 결과 파라미터와 평가 기준을 도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문헌검색은 사전 정의된 검색 전략(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문서화되어야 하며, 정보 검색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데이터 전이성(Transferability)과 유사 기기
비교 대상 기기(comparable device)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기획 단계에서 과학적 정당화가 요구됩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규격은 ‘comparable device’가 각 규제 체계에 따라 동등성(equivalence, EU MDR),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predicate device(미국 FDA 510(k)) 등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US/EU 이중 규제 대응 관점에서 하나의 임상평가 프레임을 양 체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수 기기 유형에 대한 비례적(proportionate) 접근
SaMD·AI 기반 기기, 복합제품(combination product), 생물학적 성분 함유 기기, 직접적 환자 이익이 없는 기기, 잘 확립된 기술(WET), 최소 위험 기기, 희소·미충족 수요 기기, 혁신 기술 기기 등은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다만 의도된 사용과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방법론(필요 데이터 유형 제한 포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정당화가 요구됩니다.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의 공식 인정
전산 모델링·시뮬레이션 또는 AI 기반 분석 결과(in silico 시험, 합성 임상데이터 등)를 디지털 증거로 정의했습니다.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 전통적 임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임상 증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국제 규격 차원에서 in silico 증거를 임상평가 데이터 소스로 공식화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한계(Limitations)의 공개와 후속 조치
식별된 모든 한계와 결함은 공개하고 임상적 관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추가 데이터 생성, 설계 변경, 클레임·라벨링 수정 등)를 정의해야 합니다. 최종 결론에서는 이익-위험 평가에 대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진술과 임상 데이터 갭의 식별이 요구됩니다.
4. EN ISO 18969가 되면 — CE MDR에 미칠 영향
조화 규격과 적합성 추정
EN ISO 18969가 발행되고 EU 관보(OJEU)에 인용되면, 규격의 규범 조항 준수는 해당 범위 내에서 MDR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부여합니다.
prEN 초안의 Annex ZA는 이 규격이 M/575에 따라 MDR Article 61(임상평가) 및 Annex XIV Part A(임상평가 계획·수행)를 커버하기 위한 자발적 수단으로 준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부분적 커버(Partially covered)”라는 현실
⚠️ Annex ZA의 대응표를 자세히 보면, Article 61의 각 항과 Annex XIV Part A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비고란이 대부분 “Partially covered(부분적으로 커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특정 규제 체계를 전제하지 않는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미커버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미커버 영역
- PMCF 및 PMS 계획: Annex XIV Part B(시판 후 임상 사후관리)와 Article 84(PMS 계획)의 요구사항은 이 규격의 커버 범위 밖입니다. 규격 12장이 임상평가의 주기적 갱신을 요구하지만, MDR의 PMCF Plan/Report 체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기술문서 편입 요건: 규격은 임상평가 문서화를 요구하고 Annex A에서 문서 개요를 제안하지만(CEP/CER 개념 포괄), 임상평가 문서가 MDR 기술문서(Annex II/III)의 일부여야 한다는 규제 요건 자체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 위험 비례적 증거 심도: Annex XIV Part A 2항이 요구하는 “기기 위험 및 클레임에 비례하는 임상평가의 심도·범위” 조건을 규격이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임상시험 수행 요건: Article 61 3(c) 관련, 임상시험이 수행된 규제적 조건(MDR Chapter VI 등)은 ISO 14155 및 MDR 자체를 따라야 합니다.
- 용어 정의의 우선순위: 규격의 정의가 MDR 정의와 다른 경우(예: adverse event, clinical benefit, clinical data 등), MDR의 정의가 우선합니다(Annex ZA Table 참조). 또한 위험관리 연계 시 MDR GSPR의 “as far as possible” 등 위험 감소 문언에 부합해야 합니다.
MEDDEV 2.7/1 rev.4 및 MDCG 가이던스와의 관계
현재 EU 임상평가 실무의 사실상 표준인 MEDDEV 2.7/1 rev.4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던스이며 MDD 시대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EN ISO 18969가 조화되면, 인증기관과 제조자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공통 프로세스 기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CEP/CER 구조의 표준화
Annex A의 문서화 개요가 업계 표준 템플릿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증기관 심사 기대치의 정렬
문헌검색 방법론(Annex B), 데이터 평가·가중치 부여(Annex C), 분석(Annex D)에 대한 공통 기준이 생겨 NB별 해석 편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주기 접근으로의 전환 압력
“인허가용 CER 일괄 작성” 관행에서 설계개발 단계부터 임상평가를 착수하고 위험관리·PMS와 연동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QMS 절차(임상평가 SOP)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DR 개정 논의와의 상호작용
현재 진행 중인 EU MDR 개편(targeted revision) 논의에서 임상 증거 요구사항의 정비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규격과 규제 개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SO 18969는 임상평가를 설계개발 단계부터 시판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프로세스로 요구합니다. 규격 발행에 앞서 현재의 임상평가 체계(CEP/CER, SOP, 위험관리·PMS 연계)를 DIS/FDIS 기준으로 갭 분석해 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상으로 ISO 18969 가이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E MDR 임상평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문의하기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이드/안내] 유럽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uploads/2026/10/afabaad1dde95db4.png)
![[가이드/안내] EU PPWR 규정의 예외사항](/uploads/2026/10/23ffa04698ca12be.png)
![[가이드/안내] EU PPWR 포장재 중금속 규제 총정리](/uploads/2026/10/3840d45f6a8aff6d.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