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안내] EU PPWR 대응을 위한 포장재 분류 방법
EU PPWR 규정에서 포장재는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까?
안녕하세요. 와이즈컴퍼니(주)는 고객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적 요구사항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PWR에서 포장 분류 체계
PPWR에 따른 포장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정의 | 대표 예시 |
|---|---|---|
| 판매용 포장 (Sales packaging) |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 용기, 병, 튜브, 파우치, 블리스터, 판매용 단상자 등 |
| 묶음용 포장 (Grouped packaging) |
여러 개의 판매단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여 판매 또는 진열하기 위한 포장 | 세트 박스, 여러 제품을 묶은 포장, 진열용 묶음 포장 등 |
| 수출용/운송용 포장 (Transport packaging) |
제품의 취급 및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 수출용 골판지 박스,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등 |
특히 포장의 분류는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제품의 판매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포장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에서 포장 분류가 중요한 이유
포장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장 구조와 사양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의 작성 범위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라도 판매용 포장, 묶음용 포장, 운송용/수출용 포장 등 여러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포장의 재질, 구조, 사양이 동일한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의 작성 단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PPWR에서 포장 분류 시 주의할 점
PPWR에서는 포장을 분류할 때 단순히 제품을 감싸는 순서만으로 포장 단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용기를 감싸는 단상자가 제품 용기와 함께 소비자에게 하나의 판매단위로 제공된다면, 제품 용기와 단상자 모두가 “판매용 포장”에 해당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품 용기를 1차 포장, 단상자를 2차 포장으로 구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제품을 담고 있는 박스도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판매단위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거나 진열하기 위한 것이라면 “묶음용 포장”에 해당합니다. 반면 제품의 운송과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출용/운송용 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분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매단위가 무엇인지
여러 판매단위를 묶기 위한 포장인지
운송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한 포장인지
⚠️ 포장의 형태나 포장 순서가 같더라도 판매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포장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포장재 분류
포장 분류 기준을 이해했다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부터 세트 박스, 수출용 운송 박스까지 대표적인 포장 사례를 통해 PPWR의 포장 분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포장 형태 | 분류 예시 | 판단 기준 |
|---|---|---|
| 용기 + 단상자 | 판매용 포장 | 단상자까지 하나의 판매단위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
| 여러 단상자를 묶은 세트 박스 * | 묶음용 포장 | 여러 판매단위를 하나로 묶거나 진열하기 위한 경우 |
| 수출용 운송 박스 | 수출용/운송용 포장 | 제품의 운송 및 취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 | 수출용/운송용 포장 | 제품의 운송 및 취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 여러 단상자를 묶은 세트 박스 (묶음용 포장)
묶음용 포장은 개별 판매단위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진열, 유통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포장입니다. 묶음용 포장의 핵심은 제거해도 개별 제품의 특성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상자 6개를 세트 박스로 묶어 매장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를 볼까요? 묶음용 포장에 해당하는 것은 단상자 6개를 감싸는 외부 세트 박스이며, 개별 단상자는 각각 판매용 포장으로 분류됩니다.
💡 만약 단상자에 개별 판매포장이 없고, 세트 박스 자체가 판매단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트 박스가 판매용 포장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장 분류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는 단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수출용/운송용 포장)
팔레트와 스트레치 필름은 수출용 운송 박스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컨테이너 적재, 대량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수출용/운송용 포장입니다.
제조사가 준비하는 최종 포장 단계가 수출용 운송 박스까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 팔레트와 스트레치 필름은 물류업체가 선적 시 자체적으로 준비, 적용하며 EU 반입 후 해체, 제거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PPWR 대응 문서(DoC, TD)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제조사가 직접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까지 준비하여 선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도 제조사의 PPWR 대응 문서(DoC, TD)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PPWR의 포장 분류는 포장 순서가 아니라 각 포장이 수행하는 기능과 실제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류 결과에 따라 DoC와 기술문서의 작성 범위가 달라지므로, 대응 준비 전 포장 구성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 포장재 분류 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문의하기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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