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제품정보파일 [PIF]를 정리해드립니다.

CPNP 등록을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의 핵심 문서

CPNP 등록을 위해 반드시 수립하셔야 하는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PIF란 제품정보파일로, CPSR(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조 공정도, Safety test report, GMP 인증서, 동물실험 자료, 효능 입증 자료, 원재료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PIF는 책임대리인이 반드시 최신 PIF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판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PIF는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1에 따라 모든 화장품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EU 시장 감독 기관이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PIF 미보유 또는 불완전한 PIF는 제품 판매 금지, 리콜, 벌금 등의 제재 사유가 되며, 책임대리인(RP)은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10년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PIF 관리가 필수입니다.

PIF 핵심 포인트

Product Information File | CPNP 등록 필수 | CPSR 포함 | 제조 공정도 | 안전성 시험 | GMP 인증서 | 10년 보관 의무 | RP 책임

PIF
제품정보파일 필수
7가지
주요 포함 자료
10년
시판 후 보관 기간

PIF (제품정보파일)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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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Product Information File)란?

유럽 화장품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모든 안전성 및 품질 정보를 담은 문서

PIF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파일로,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1에 따라 모든 EU 시판 화장품에 필수입니다.

  • PIF의 법적 근거 및 중요성

    EU 화장품 규정 Article 11은 책임대리인(Responsible Person)이 각 화장품 제품에 대한 PIF를 보유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PIF는 제품이 EU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로, 규제 당국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PIF 미보유 또는 불완전한 PIF는 제품 판매 금지, 리콜, 벌금 등의 제재 사유가 됩니다.

  • PIF의 보관 의무

    책임대리인은 PIF를 제품의 마지막 배치 시판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PIF는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하며, EU 내 또는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이 요청하면 즉시(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PIF와 CPNP의 관계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은 PIF가 완성된 후에 가능합니다. CPNP는 제품을 EU 시장에 알리는 절차이지만, 실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은 PIF로 입증됩니다. CPNP 등록 시 PIF의 일부 정보(예: 전성분, 라벨)를 업로드하며, 규제 당국은 CPNP 정보를 보고 필요시 전체 PIF를 요청합니다.

PIF는 CPNP 등록 필수 전제조건

PIF가 없으면 CPNP 등록을 할 수 없고, CPNP 등록 없이는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IF 수립은 EU 진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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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에 포함되는 주요 자료

7가지 핵심 문서로 구성된 종합 안전성 파일

PIF 필수 포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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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PIF의 핵심 문서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sor)가 작성하며, 제품의 모든 성분, 제형, 사용 조건을 평가하여 제품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CPSR은 Part A(제품 정보) + Part B(안전성 평가)로 구성되며, 독성학적 평가, 노출 평가, 위험 평가가 포함됩니다. CPSR 없이는 제품을 EU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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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한 문서입니다. 원료 투입, 혼합, 가열, 냉각, 충진, 포장 등 모든 공정을 순서대로 기술하며, 각 단계의 온도, 시간, 속도 등 주요 공정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제조 공정도는 제품의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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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Test Report (안전성 시험 성적서)

제품 또는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미생물 시험(Microbiological Test), 안정성 시험(Stability Test), 방부력 시험(Challenge Test),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Biocompatibility Test – ISO 10993)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ISO 17025 인정 시험소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성적서는 시험 방법, 결과, 판정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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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GMP) 인증서

ISO 22716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GM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GMP 인증서는 제조 시설이 적절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GMP 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조사의 품질 관리 체계를 설명하는 문서(예: 자체 GMP 절차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ISO 22716 인증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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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자료 (Animal Testing Data)

EU는 2013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PIF에는 제품 및 성분이 동물실험 없이 개발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문헌 데이터, 대체 시험법(In vitro test), Read-across, QSAR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동물실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예: 기존 성분의 오래된 데이터), 그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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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입증 자료 (Efficacy Claims Substantiation)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사용된 모든 효능 문구(Claims)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48시간 보습”이라고 주장하면 48시간 동안 보습 효과가 지속됨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Claims 입증 자료는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의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체적용시험, 소비자 테스트, 문헌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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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자료 (Raw Material Specifications)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사양서(Specification), 안전성 데이터 시트(SDS, Safety Data Sheet), 성적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포함됩니다. 원료 사양서는 INCI 명칭, CAS 번호, 순도, 불순물 한도, 미생물 한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원료 공급업체가 발행한 공식 문서여야 합니다. 나노 물질, CMR 물질(발암성·돌연변이·생식독성) 등 특수 성분은 추가 안전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PIF 포함 자료 요약:

  • CPSR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 제조 공정도
  • Safety test report (안전성 시험 성적서)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예: ISO 22716) 인증서
  • 동물실험 자료
  • 효능/효과 입증 자료
  • 원재료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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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관리 및 업데이트

PIF는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PIF 업데이트 필요 시점

    PIF는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제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1) 성분 변경, (2) 제조 공정 변경, (3) 포장 재료 변경, (4) 사용 조건 변경 (예: 대상 연령, 사용 부위), (5) 새로운 안전성 정보 확보, (6) Claims 변경, (7) 규제 요구사항 변경. 변경 시 CPSR을 재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CPNP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책임대리인(RP)의 PIF 관리 책임

    책임대리인은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RP의 주요 책임: (1) PIF의 완전성 확인 (모든 필수 자료 포함), (2) PIF의 정확성 검토, (3) PIF 업데이트 관리, (4) PIF의 안전한 보관 (물리적 또는 전자적), (5) 규제 당국 요청 시 72시간 이내 제출, (6) 제품 마지막 배치 시판 후 10년간 보관. RP가 변경되면 PIF도 새로운 RP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 규제 당국의 PIF 요청 및 검사

    EU 시장 감독 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은 언제든 PIF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 상황에서 요청합니다: (1) 일상적인 시장 감시 활동, (2) 소비자 불만 또는 부작용 보고, (3) 특정 성분에 대한 안전성 우려, (4) 라벨 또는 Claims 검증. PIF를 요청받으면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불가 또는 불완전한 PIF 제출 시 제품 판매 중지, 리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PIF는 단순히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닙니다. 제품이 시판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PIF 관리 소홀은 심각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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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컴퍼니 PIF 수립 및 관리 서비스

PIF 수립부터 CPNP 등록, RP 서비스까지 원스톱 지원

와이즈컴퍼니 제공 서비스:

  • PIF 수립 서비스: 모든 필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완전한 PIF 구성
  • CPSR 작성 연결: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와 연결하여 CPSR 작성
  • 안전성 시험 지원: 필요한 시험 항목 안내 및 시험소 연결
  • 원재료 자료 검토: 원료 사양서, SDS, COA 확인 및 보완
  • CPNP 등록: PIF 완성 후 CPNP 포털 등록 대행
  • RP (유럽 책임대리인) 서비스: EU RP 제공 및 PIF 보관·관리
  • PIF 업데이트 지원: 제품 변경 시 PIF 및 CPNP 업데이트
  • 규제 대응 지원: 규제 당국 PIF 요청 시 대응
와이즈컴퍼니(주)는 PIF 수립 서비스CPNP 등록 / RP(유럽 책임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 이메일: info@wisecompany.org
  • 연락처: 02) 831-3615 / 070-881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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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 CPSR 더 알아보기

영상으로 쉽게 이해하는 PIF와 CPSR

PIF 및 CPSR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IF & CPSR 상세 안내 영상 보러가기

마치며

“PIF는 EU 화장품 진출의 핵심,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가 필수”

와이즈컴퍼니와 함께하는 PIF 구축

PIF (Product Information File)는 CPNP 등록을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제품정보파일로,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1에 따라 모든 EU 시판 화장품에 필수입니다. PIF에는 CPSR(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조 공정도, Safety test report,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ISO 22716) 인증서, 동물실험 자료, 효능/효과 입증 자료, 원재료 자료 등 7가지 주요 자료가 포함됩니다.

책임대리인(RP)은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품의 마지막 배치 시판 후 10년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규제 당국 요청 시 72시간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PIF 미보유 또는 불완전한 PIF는 제품 판매 금지, 리콜, 벌금 등의 제재 사유가 됩니다. 와이즈컴퍼니는 PIF 수립, CPSR 작성 연결, 안전성 시험 지원, CPNP 등록, RP 서비스, PIF 업데이트,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문의는 이메일(info@wisecompany.org) 또는 전화(02-831-3615 / 070-8812-3619)로 연락 주시며, 더 상세한 정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