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DSCO 화장품 등록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완벽 가이드

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등록 절차 안내

와이즈컴퍼니(주)는 고객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적 요구사항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도 CDSCO 화장품 등록 제도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도 화장품 규제 기관 및 관련 법령

인도 화장품 규제 기관은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이며,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제품 전반의 수입, 등록 및 시장 감시를 담당합니다.

관련 법령 (3가지)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 Cosmetics Rules, 2020

⚠️ 핵심 포인트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통관 전 CDSCO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없이는 수입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인도 화장품 정의 및 분류

인도 Drugs and Cosmetics Act, 1940은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체 또는 신체 일부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적용하여 세정·미화·매력 증진·외관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성분”

인도는 화장품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화장품 (Cosmetic)

위 정의에 해당하는 일반 화장품

신화장품 (New Cosmetic)

세계적으로 사용 전례가 없거나 국내외 문헌상 인정되지 않은 신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 수입 등록 전 사전 허가(COS-3) 별도 취득 필요

💡 카테고리 분류의 중요성

Cosmetics Rules 2020 Schedule 4 기준으로 화장품은 분류되며, 등록 신청 시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별로 등록 비용이 산정됩니다.

화장품 카테고리 (총 80개 항목)

스킨케어
얼굴 케어, 마스크, 바디 케어, 피부 미백, 각질 제거 등
클렌징
비누, 목욕·샤워 제품, 세안 제품 등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컨실러,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등
헤어케어
샴푸, 컨디셔너, 염색, 퍼머, 두피 케어 등
네일
매니큐어, 네일 리무버, 네일 케어 등
구강
치약, 구강청결제 등
선케어
선케어, 셀프 태닝 등
향수
하이드로알코올 향수 및 무알코올 향수
면도
면도 제품, 프리셰이브·에프터셰이브 등
제모
화학·물리적 제모 제품 등

등록 절차

해외 제조사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아래 중 하나의 주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주체

인도 현지 인증 대리인 (Authorized Agent)

인도 내 수입업자 (Importer)

제조업자의 인도 내 자회사 (Subsidiary)

인도에 등록된 제조업자 본인

등록 절차 단계

1

인도 Authorized Agent 지정

2

제품 및 제조소 자료 준비

3

CDSCO 온라인 포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SUGAM 포털 (cdscoonline.gov.in)을 통해 신청

4

CDSCO 본부 방문 및 서류 제출

신청 후 15일 이내 진행 필수

5

기술 검토 및 보완 대응

6

수입등록증 발급

COS-2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커버레터 (신청 목적 명기)
  • COS-1 서식 (수입등록증 발급 신청서)
  • Second Schedule Part I (제조사·제품 세부 정보)
  • 제품 전성분표 및 함량 (INCI명 기재, QC 담당자 서명 필수)
  • 자유판매증명서 (FSC/CFS, 변형 제품 전체 포함)
  • 제조허가증 (원산지 국가 발급)
  • 인도 라벨링 기준 준수 라벨 샘플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제조업자·대리인 공동 서명 필수)
  • 동물실험 미실시 확인서
  • 중금속(납·비소·수은) 및 헥사클로로펜 미함유 확인서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영문 서류는 공인 번역가의 영문 번역본 제출
  • PDF 형식, 10MB 미만
  • 모든 서류의 제조사 정보·제품명·포장 사이즈는 COS-1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수입 제한 및 원료 규정

수입 불가 화장품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수행한 제품

원산지 국가에서 제조·판매·유통이 금지된 제품

수입일 기준 유통기한 6개월 미만인 제품

헥사클로로펜 함유 제품

원료 규정 (BIS IS 4707 기준)

1,328개 배합금지 성분 (부속서 A)
103개 배합한도 제한 성분 (부속서 B)
55개 허용 보존제 (부속서 C)
27개 허용 자외선차단 성분 (부속서 D)
성분 사전 검토 여부가 등록 가능성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등록 전 성분 적합성 확인을 권장합니다.

인도 CDSCO 화장품 등록, 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인도 CDSCO 화장품 등록은 서류 제출만으로 완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품 카테고리 분류, 신화장품 해당 여부 판단, 성분 사전 검토, 서류 보완 대응 등 초기 전략 설정에 따라 전체 일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구조상, 서류 완성도와 규제 대응 경험이 등록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 화장품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인도 규제 기준을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와이즈컴퍼니(주) 지원 범위

인허가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전략 수립부터 서류 준비, 보완 대응 및 현지 에이전트 연계까지 인도 CDSCO 화장품 등록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