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관련 질의.

닉네임띠로링 조회 224

안녕하세요.

현재 자사는 HA필러 제품 준비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CE MDR 이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선정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수행 시, 대조군(기허가된 제품)이 필수인가요?

– 아니면 이식시험에 한정인가요? ISO 10993-6에 부속서A에 명시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2. 필수라면 현재 CE MDR 허가된 제품만 가능한가요?

3. 최종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한다면 위 사항들이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제품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한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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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_이진영와이즈컴퍼니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시험은 시험군과 대조군을 사용하도록 시험 수행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에 대해서는 규격 요구사항에 대조군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ISO 10993-6:2016 4항에 따르면, 이식시험에서 비교 시료(대조군)는 시험시료와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시료로 선정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에서 목적국가에 기허가 된 제품을 비교시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으로 목적국가에 기허가된 제품을 비교시료로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러류 제품의 경우, 기허가제품이 아닌 Normal Saline을 사용하여 음성대조군으로써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답변 1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에서는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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