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ODM 제품의 고객사 주도 임상시험 진행 관련 규제 검토 요청

닉네임안녕하세요 조회 60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제조하여 고객사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는 ODM 의료기기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사 측에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규제적 문의를 요청드립니다.

ODM 제품의 경우 실제 제조는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사에서 연구자 또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ODM 제품을 고객사 주도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것 자체에 규제상 제한 또는 제조사 측 리스크가 있는지
  2. 고객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 제조사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지
  3.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사례(AE), 중대한 이상사례(SAE) 또는 기기 관련 이상사례에 대해 제조사가 부담하는 보고·관리 의무가 있는지

검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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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와이즈컴퍼니

    안녕하세요. 와이즈컴퍼니(주) 이상록 책임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임상 관련 업무에 대해 협력 CRO와 직접 연계하여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성함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info@wisecompany.org로 보내주시면, 협력 CRO 담당자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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