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보호대 인증 절차 궁금합니다.
저희는 손목 보호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시장에 판매하려고 하고자 CE 인증 진행을 고려중인데, 제조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되나요?
저희는 손목 보호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시장에 판매하려고 하고자 CE 인증 진행을 고려중인데, 제조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와이즈컴퍼니 방혜련 책임입니다. 손목 보호대는 일반적으로 Class I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Notified Body의 심사 없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Self-Declaration)하여 CE 마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멸균(Class Is), 측정 기능(Class Im), 재사용 수술기구(Class I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Notified Body의 일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인증 절차는 Regulation (EU) 2017/745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의료기기 분류 확인 : MDR Annex VIII 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 검토 (필요 시 MDCG 2021-24 참고) 2)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 제조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운영 (Regulation (EU) 2017/745 Article 10.9) 3) 기술문서 작성 : MDR Annex II 및 Annex III에 따른 Technical Documentation 준비 (GSPR, 위험관리, 임상평가, PMS 문서 포함) 4) EU DoC 작성 및 EU 대리인 지정 : 제조자가 MDR 적합성을 선언하고 EU 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 5) EUDAMED 등록 6)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 표기 (CE마킹) 및 EU 시장 출시 7) 시장 출시 후 PMS 및 이상사례 보고 체계 운영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