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패치 관련 문의

닉네임YPJ 조회 275

안녕하세요

여드름패치 CE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드름패치는 의약외품으로 수출을 해야하나요? 미용 제품으로 수출을 해야하나요? 인증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와이즈_정현교와이즈컴퍼니

    패치류 제품의 경우 유럽은 제품의 사용목적이나 치료 효과 주장 여부에 따라 화장품 혹은 의료기기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CPNP (화장품)과 MDR (의료기기) 지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귀사 제품 정보와 함께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최대 1,500자
    삭제
최대 1,500자 · 링크가 많으면 확인 후 공개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