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덴탈임플란트 인허가 시 논문관련 문의 드립니다.

닉네임이순신장군님 조회 209

안녕하세요. 중국 의료기기 분류상 저희 제품은 Class 2, Class 3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 자사의 의료기기 표면처리 (덴탈임플란트)가 임상면제 대상이 되어서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임상은 면제대상이어도 임상논문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논문이라고 해서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여 최소 125case 이상 1년간 팔로우업한 논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상면제 대상이면 보통 기 논문을 검색해서 논문으로 대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찰논문까지도 필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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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_김태석와이즈컴퍼니

    안녕하세요. 와이즈컴퍼니 김태석 책임입니다. 중국 NMPA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기술 지도원칙(医疗器械临床评价技术指导原则)’에 따르면, 임상시험 면제 경로를 택하더라도 자사 제품이 기존 기허가 제품(동등 기기)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25Case 이상 1년간 팔로우 업한 논문은 한개의 예시로 보입니다. 상기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된 질문은 담당 실무자를 배정하여 신속히 답변드리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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