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등급 이식형 의료기기를 포함한 여러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UDI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군에 적용되는 UDI 라벨링 요건과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KOREA) 등록 절차, 그리고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내 등록 의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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