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가이던스가 업데이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독립형 소프트웨어(SaMD)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EC 62304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 등급 분류와 이에 따른 기술문서 제출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이버보안 요건(가이던스 기반)을 기술문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