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미국 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준비 절차, 시험부터 제출 문서까지 알아보기
FDA 사이버보안 대응, 제품 분석부터 문서화와 시판 후 관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컴퍼니(주)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국내외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FDA를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문서화 및 시험·평가 업무를 지원합니다.
미국 FDA 인허가를 준비하는 의료기기 제조사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이버보안 시험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 “취약점 스캔과 침투시험만 수행하면 충분할까요?”
- “FDA에는 어떤 사이버보안 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미국 FDA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의료기기의 네트워크 연결과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보안 침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섭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작동 중단
- 환자 데이터의 무단 열람 또는 변조
- 비인가 사용자의 의료기기 기능 접근
- 검사·분석 결과의 변조
- 악성코드를 통한 시스템 장애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의 위·변조
- 병원 네트워크 내 다른 시스템으로의 공격 확산
FDA는 사이버보안을 제품 안전성과 품질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설계·개발 단계부터 시판 후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완성된 제품에 취약점 시험만 수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의 공격 표면과 사이버보안 위험 식별.
보안 요구사항 및 통제 방안 수립.
보안 통제의 구현 및 시험.
시험 결과와 잔여 위험 평가.
시판 후 취약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패치 계획.
우리 제품도 Cyber Device에 해당할까?
미국 「FD&C Act」 Section 524B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기를 Cyber Device로 정의합니다.
신청자가 검증·설치하거나 사용을 승인한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 자체 또는 내부에 포함.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사이버보안 위협에 취약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포함.
FDA는 인터넷 연결 가능성을 폭넓게 판단합니다. 네트워크·서버·클라우드 연결뿐만이 아닙니다. Wi-Fi, Cellular, Bluetooth, BLE 등의 무선통신도 고려합니다. 인터넷 연결에 사용될 수 있는 USB, Ethernet, Serial Port 등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기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Cyber Device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FDA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실무 준비 절차
FDA 사이버보안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업무 | 주요 결과 |
|---|---|---|
| 제품 및 범위 분석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 인터페이스, 데이터 흐름, 사용자 및 사용 환경 분석 | 시험 범위, 자산·인터페이스 목록 |
| 사전 문서화 | SBOM 작성, 위협 모델링, 보안 아키텍처 및 요구사항 정리 | SBOM, Threat Model, Architecture Views, Security Requirements |
| 사이버보안 시험 | 자동·수동 취약점 분석, 보안 기능 검증, 침투시험 | 취약점 목록, 시험 증거, 시험 보고서 |
| 취약점 보완 | 발견된 취약점의 영향 분석 및 위험통제 적용 | 취약점 조치내역, 잔여 위험 평가 |
| 재시험 | 조치 결과와 추가 보안 문제 발생 여부 확인 | 재시험 결과 및 조치 확인자료 |
| 제출자료 정리 | 위험·통제·시험 결과의 추적성 확보 및 시판 후 계획 작성 | Risk Management Report, Test Summary, Labeling, Management Plans |
💡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의 실제 출시 구성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b, Mobile, Cloud, Server, 의료기기 본체 등 상호 연결된 구성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단일 프로그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공격 표면과 데이터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DA 제출을 위해 준비하는 주요 제출자료
FDA가 권고하는 사이버보안 제출자료는 제품의 구조와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문서 | 주요 내용 |
|---|---|
| Cybersecurity Risk Management Report | 사이버보안 위험, 통제 조치, 잔여 위험 및 위험관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
| Threat Modeling | 자산, 위협, 공격 경로 및 보안 통제 분석 |
| Security Architecture Views | 시스템 구조, 인터페이스, 데이터 흐름, 신뢰 경계 및 업데이트 경로 |
| Security Requirements and Controls |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통제의 구현·검증 결과 |
| SBOM | 상용·오픈소스·기성품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관련 정보 |
| Unresolved Anomalies Assessment | 미해결 이상 현상과 관련 보안 영향 평가 |
| Measures and Metrics | 보안조치와 취약점 관리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 |
| Cybersecurity Testing | 수행한 시험, 결과 및 발견된 취약점 요약 |
| Cybersecurity Labeling | 안전한 설치·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정보 |
| Cybersecurity Management Plans | 취약점 모니터링, 공개, 대응, 업데이트 및 패치 계획 |
위 자료는 반드시 각각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구조와 사이버보안 위험에 따라 하나의 보고서에 통합하거나 별도 문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버보안 시험을 수행할까?
FDA는 모든 의료기기에 동일한 시험 목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FDA 가이드는 보안 요구사항 검증, 위협 완화 검증, 취약점 시험 및 침투시험 등을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
| SBOM 및 알려진 취약점 분석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CVE 등 알려진 취약점 확인 |
| 정적·동적 분석 | 소스코드 또는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 확인 |
| 보안 기능 시험 | 인증, 접근통제, 암호화, 로그 및 데이터 보호 기능 검증 |
| 인터페이스 시험 | 네트워크, API, USB, Bluetooth 등 공격 가능 지점 점검 |
| Fuzz Testing | 비정상적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입력에 대한 시스템 반응 확인 |
| 업데이트 보안 시험 | 업데이트 파일의 무결성, 인증 및 안전한 설치 여부 확인 |
| Penetration Testing |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악용 가능한 취약점 확인 |
시험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험 범위와 방법, 시험환경, 합격·불합격 기준, 결과, 발견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침투시험의 경우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험자의 독립성, 전문성, 시험 범위와 기간, 수행 방법과 발견된 취약점의 처리 결과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험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해당 취약점의 발생 원인과 악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접근통제 강화,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암호화 적용 등 적절한 보안 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시험을 수행합니다.
⚠️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취약점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완 통제와 잔여 위험의 수용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Cyber Device에 적용되는 Section 524B 요구사항
Cyber Device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510(k), PMA, PDP, De Novo 또는 HDE 경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허가·승인 자료와 함께 「FD&C Act」 Section 524B에서 정한 사이버보안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 510(k), PMA, PDP, De Novo 및 HDE는 의료기기의 등급과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미국 FDA의 시판 전 제출 경로입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판 후 취약점 관리 계획 | 취약점과 익스플로잇을 모니터링·식별·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 절차 |
| 사이버보안 프로세스 | 의료기기와 관련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의 설계·개발·유지 |
| 업데이트 및 패치 | 알려진 수용 불가능한 취약점은 정기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패치 제공. 통제되지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기 주기 외 업데이트·패치 제공 |
| SBOM | 상용·오픈소스·기성품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와 내용으로 입증할지는 FDA 가이드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세요. 제품 특성과 사이버보안 위험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FDA 사이버보안 준비 시 주의 사항
사이버보안 시험을 개발 마지막 단계로 미루지 마세요.
시험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아키텍처나 업데이트 방식까지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취약점 스캔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제품의 기능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수동 검증 및 침투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실제 제품의 구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문서에 기재된 인증, 암호화, 로그 및 업데이트 검증 기능은 실제 출시 제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과 시험 결과 사이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협 — 보안 요구사항 — 통제 조치 — 시험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미국 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대응은 취약점 시험 한 번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조와 공격 표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한 후, 시험을 통해 보안 통제의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판 후 모니터링과 업데이트·패치 계획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와이즈컴퍼니(주)는 의료기기의 제품 특성과 FDA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FDA 사이버보안 지원 업무
- 사이버보안 시험 범위 및 계획 수립
- SBOM 작성과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 Threat Modeling 및 Security Architecture Views 작성
- 사이버보안 위험 분석과 보안 요구사항 수립
- 취약점 시험 및 침투시험
-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재시험
- Cybersecurity Labeling 및 Management Plans 작성
- FDA 시판 전 사이버보안 제출자료 작성
이상으로 미국 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준비 절차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문의하기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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