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 국약감계관〔2026〕16호: 무균 등 4개 의료기기 GMP 검사지도원칙 시행
중국 NMPA가 개정 의료기기 GMP 시행에 맞춰 무균·이식성·체외진단시약·맞춤형 의치 4개 검사지도원칙을 발부했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지도원칙은 폐지됩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6년 10월 23일자 국약감계관〔2026〕16호로 「의료기기 생산품질관리규범 무균의료기기 검사지도원칙 등 4개 검사지도원칙」을 인쇄·발부했습니다. 4개 지도원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통지는 NMPA 사이트에 10월 28일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된 「의료기기 생산품질관리규범」(GMP)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 검사지도원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무균, 이식성, 체외진단시약, 맞춤형 의치 4개 유형입니다.
기존 현장검사 지도원칙(식약감계감〔2015〕218호, 〔2016〕165호)은 11월 1일에 폐지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적용 대상은 위 4개 유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생산허가 심사와 시판 후 감독검사의 결과 판정이 새 지도원칙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조사가 할 일
11월 1일 이후 검사에 대비해 품질관리체계를 새 검사 지도원칙과 대조해 점검합니다.
유형별 구체 검사 기준은 통지에 첨부된 지도원칙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NMPA (중국)
국약감계관〔2026〕16호 통지 전문 (중국식품약품망 전재)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