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QR코드 자율표시 지원 간담회 개최
식약처장이 한글 점자의 날(11.4)을 맞아 점자 표시 화장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율 표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점자 표시는 의무가 아니며, 2026년 10월 20일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2026년 11월 2일 점자 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점자·코드 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자 표시는 자율입니다. 시행일이나 의견 마감일이 있는 새 규제가 아닙니다.
주요 내용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이닛컴퍼니(경기 구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참석 업체는 이닛컴퍼니, 브리브컴퍼니, 아모레퍼시픽(책임판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제조)입니다.
2025년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해,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에는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식약처장은 포장재 구입과 점자 검수에 드는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사가 할 일
점자나 코드 표시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면 2026년 10월 20일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합니다. 도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한국)
식약처 보도자료 (PDF)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