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MAT, 의약품 시설 운영 허가 변경 규정안 의견 수렴 (~11/26)
ANMAT가 의약품 제조·분할포장·수입 시설의 운영 허가 변경 절차 규정안(ANMAT-MED-MAF 001-00)에 대한 의견을 11월 26일까지 받습니다. 의료기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ANMAT가 의약품 제조·분할포장·수입 시설의 운영 허가를 변경할 때 따르는 절차를 정한 규정안(안건 ANMAT-MED-MAF 001-00, "Normativa para las modificaciones de la autorización de funcionamiento")을 공개하고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 규정안은 의약품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은 의약품, 아르헨티나 약전(Farmacopea Argentina) 제품, 생약·생약제제, 대마 유래 식물성 제품입니다.
변경 신청은 TAD 온라인 플랫폼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선서진술서(Anexo I)를 붙입니다.
진술서에는 시설 도면, 지자체·주 보건당국 허가, 품질관리시스템과 GMP 준수 내용을 담습니다.
의약품연구소(INAME)가 서류를 20영업일 안에 평가합니다.
평가가 적합하면 변경의 중요도에 따라 사전 실사 여부를 정합니다. 실사를 거치거나 생략한 뒤 5영업일 안에 최종 보고서를 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의견 접수: 2026년 10월 27일~11월 26일
시행일: 관보 게재 다음 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신청도 새 요건과 진술서를 따라야 합니다.
제조사가 할 일
의료기기 제조사·수입사가 이 규정안에 따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는 규정안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마감일 전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ANMAT (아르헨티나)
운영 허가 변경 규정안 (PDF)
ANMAT 공지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