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식약처가 2026년 10월 20일 화장품 용기·포장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 병행 표시 기준을 담은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표시는 자율입니다.

식약처가 2026년 10월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533-01)을 제정했습니다. 화장품 용기·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를 병행 표시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제3항입니다. 안내서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표시 여부는 영업자의 자율입니다.

주요 내용

점자 규격

  • 점 높이: 0.4~0.9mm

  • 점 지름: 1.5~1.6mm

  • 점간 거리: 2.3~2.5mm

  • 줄간 거리: 10.0mm 이상

  • 자간 거리: 재질에 따라 5.5~7.6mm

점자 표시 방법

  • 점자는 포장 모서리에서 4mm 이상 띄우고,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게 표시합니다.

  • 표시 대상은 화장품 명칭을 우선합니다.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사용방법도 넣을 수 있습니다.

  • 점자출판 시설이나 점역·교정사의 검수를 권장합니다.

QR코드 기준

  • 크기는 18mm 이내이며 15mm를 권장합니다.

  • 해상도는 300DPI 이상입니다.

  • 테두리는 양각 또는 촉각 돌기로 표시합니다.

  • 안내서에 넣은 정보는 용기·포장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할 일

의무가 아니므로 필수 조치는 없습니다. 점자나 QR 표시를 도입하려는 고객사에는 위 규격을 안내하면 됩니다.

출처: 식약처 (한국)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PDF)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