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가 약사법상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026년 10월 23일 행정예고(공고 제2026-507호)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주요 내용
위원장은 바이오생약국장, 간사는 의약외품정책과장입니다.
위원은 15인 내외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범위 지정을 요청한 자나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별도로 내부검토협의회를 둡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시행일은 발령한 날입니다.
의견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합니다. 이메일은 quasidrug@korea.kr, 팩스는 0502-604-5972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제조사가 할 일
의약외품 해당 여부가 애매한 제품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계에 있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이런 제품은 이후 범위 지정 검토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1월 12일 전에 제출합니다.
출처: 식약처 (한국)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HWPX)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