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안내서-0746-07)

식약처가 2026년 8월 28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1,4-다이옥산·포름알데히드 분석법이 바뀌고 일부 성분 분석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 8월 28일 민원인 안내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안내서-0746-07)을 개정해 게시했습니다. 1,4-다이옥산과 포름알데히드 분석법이 바뀌었고, 일부 성분의 분석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카바릴 잔류농약은 대상 성분에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1,4-다이옥산: 검량선 범위를 변경하고 내부표준액을 추가했습니다.

  • 포름알데히드: 유도체화 방식을 적용해 추출 단계를 없애고 전처리를 간소화했습니다.

  • 삭제 및 추가: 몰리네이트 등 일부 성분의 분석법은 삭제했습니다. 카바릴 잔류농약은 대상 성분에 추가했습니다.

성분별 세부 분석 조건은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이 안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참고 문서입니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배합금지성분을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할 일

  • 자사 또는 위탁 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분석 조건이 개정된 분석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1,4-다이옥산과 포름알데히드는 변경 내용이 시험 방법에 반영되어 있는지 우선 살펴봅니다.

  • 삭제된 성분의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체 방법을 시험기관과 협의합니다.

출처: 식약처 (한국)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PDF)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