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U) 2026/909: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 및 보존제 목록 개정

EU가 화장품 규정 부속서를 개정해 트리페닐포스페이트를 금지하고 은 아연 제올라이트를 보존제로 허용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금지됩니다.

EU는 2026년 4월 27일 채택한 규정 (EU) 2026/909로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를 개정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고, 게재 후 20일째에 발효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 트리페닐포스페이트: Annex II 금지 물질에 추가했습니다.

  • 은 아연 제올라이트: 금지 목록(Annex II)에서 빼고 보존제(Annex V 61번)로 허용했습니다.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와 파우더 파운데이션에서 최대 1%까지 쓸 수 있고, 은 함량은 2.5% 이하여야 합니다.

  • Annex III 사용 한도 변경: 수용성 아연염(24번), 시트랄(70번), 벤질살리실레이트(75번)의 사용 한도를 바꿨습니다.

  • Annex III 사용 한도 신설: 알루미늄 함유 성분(379번)과 아세틸화 베티버 오일(380번)에 한도를 새로 정했습니다. 헤어염료 HC Blue 18, HC Yellow 16, HC Red 18과 히드록시프로필-p-페닐렌디아민도 새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 DHHB(Annex VI 28번): 불순물 DnHexP를 10pp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EU 시장 출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 이미 출시된 제품의 유통·판매는 2028년 7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 시트랄 이성질체는 판매 금지 시점이 2028년 8월 1일입니다.

  • 헤어염료와 보존제 개정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서문 43).

제조사가 할 일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처방에 위 성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한도에 맞춰 재처방하거나 안전성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
규정 (EU) 2026/909 (EUR-Lex)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