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U) 2026/909: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 및 보존제 목록 개정
EU가 화장품 규정 부속서를 개정해 트리페닐포스페이트를 금지하고 은 아연 제올라이트를 보존제로 허용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금지됩니다.
EU는 2026년 4월 27일 채택한 규정 (EU) 2026/909로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를 개정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고, 게재 후 20일째에 발효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트리페닐포스페이트: Annex II 금지 물질에 추가했습니다.
은 아연 제올라이트: 금지 목록(Annex II)에서 빼고 보존제(Annex V 61번)로 허용했습니다.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와 파우더 파운데이션에서 최대 1%까지 쓸 수 있고, 은 함량은 2.5% 이하여야 합니다.
Annex III 사용 한도 변경: 수용성 아연염(24번), 시트랄(70번), 벤질살리실레이트(75번)의 사용 한도를 바꿨습니다.
Annex III 사용 한도 신설: 알루미늄 함유 성분(379번)과 아세틸화 베티버 오일(380번)에 한도를 새로 정했습니다. 헤어염료 HC Blue 18, HC Yellow 16, HC Red 18과 히드록시프로필-p-페닐렌디아민도 새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DHHB(Annex VI 28번): 불순물 DnHexP를 10pp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EU 시장 출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미 출시된 제품의 유통·판매는 2028년 7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시트랄 이성질체는 판매 금지 시점이 2028년 8월 1일입니다.
헤어염료와 보존제 개정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서문 43).
제조사가 할 일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처방에 위 성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한도에 맞춰 재처방하거나 안전성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
규정 (EU) 2026/909 (EUR-Lex)
본 자료는 참고용 동향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