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1. 근거 법령

A.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2항.

  1. 신고 대상

A.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구비서류

A.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B.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C. 위생교육 수료증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D.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증만 첨부

  1. 신고 전 확인 사항

A. 시설 적합 여부
B. 위생교육 수료 여부
C. 위생용품 해당 여부

  1. 수입업 신고 절차

 

국내 위생용품 제조/수입업과 제품 신고 및 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