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변경 등록

국내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하기의 정보는 『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45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총리령 제1297호)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근거 법령

“화장품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

  1. 제조업자 변경등록

1) 변경대상
① 제조업자의 변경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② 상호변경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③ 제조소 소재지 변경
2) 제조업자의 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②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원본
③ 대표자 건강진단서(「화장품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
④ 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일 경우)
⑤ 대표자변경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상호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②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원본
③ 상호변경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소재지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②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원본
③ 시설의 명세서 :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④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평면도 등
⑤ 소재지 증빙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제조판매업자 변경등록

1) 변경대상
① 제조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
②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 법인명)
③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④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2) 제조업자의 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②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③ 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일 경우)
④ 대표자변경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상호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②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③ 상호변경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소재지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②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③ 소재지 확인가능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5) 제조판매관리자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②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③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6) 제조업자의 변경
① 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②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원본
③ 대표자 건강진단서(「화장품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
④ 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일 경우)
⑤ 대표자변경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화장품 제조판매업
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②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③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④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 수여하려는 자

  1. 허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 처리 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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