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분류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화장품 정의 및 분류
하기의 정보는 『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45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총리령 제1297호)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1. 화장품법의 목적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1조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정의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2조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시행일: 2017.5.30)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시행일: 2017.5.30)

  1. 화장품법 적용대상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 4 조

화장품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화장품 취급자”로 화장품/기능성화장품을 제조,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해당된다.

1)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제조업자
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②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③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업자
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②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③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④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함)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1. 화장품 분류

근거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