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P

KGMP

KGMP개요

  1. 정의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약품 등의 업종별 제조업 허가신청 등)의 [별표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및 소분업이 준수해야 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Pharmaceutical Products in Korea(KGMP)라고 한다.

  1. 주요내용

KGMP의 3대 지표

1) 인위적인 과오(혼동 또는 잘못)의 최소화
2) 의약품의 오염(미생물 오염, 이물질 오염 또는 교차오염) 및 품질저하의 방지
3) 고도의 품질보증체계(system)의 확립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1. 검토대상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6조 규정에 적용되는 의약품
  2.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3. 첨부서류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의뢰서(서식)
    기준 및 시험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근거자료
    제품안내서(카탈로그 원본포함)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수입품에 한함)
    안전성/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디스켓(가능한 경우에 한함)
    기타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에 필요한 자료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

제3조(의약품제조서의 시설기준)
①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o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소(이하 “작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삭제<2000.6.9>
  2. 삭제<2000.6.9>
  3. 무균제제(주사제 o 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소, 페니실린제제의 작업소, 성호르몬제제의 작업소. 생물학적제제의 작업소 및 기타 제제의 작업소는 가가 분리되어 있을 것.
  4. 주사제의 작업소, 점안제의 작업소, 내용고형제의 작업소, 내용액제의 작업소, 외용액제의 작업소, 연고제의 작업소 기타 제조공정이 상이한 제형의 작업소는 각각 구획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쇄식기계설비 등에 의하여 상호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작업소는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작업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의약품의 제조방법이 원료합성등과 같이 특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시설의 일부를 작업소외에 둘 수 있다.
  5. 당해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용수시설
  6. 쥐 o 해충 o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7. 위생적인 화장실 o 탈의실 및 수세시설
    ④ 작업소에는 제조하는 의약품의 종류 o 제형 o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료의 청량작업실, 제품의 포장작업실 또는 용기의 세척작업실은 각 작업소별로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의약품의 제조방법이 원료합성등과 같이 특수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실은 디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8. 작업대
  9.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에는 가루를 제고하는 시설
  10. 흡습성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습도조절 시설
  11. 건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의 가열장치는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
    ⑥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2. 미생물시험을 하는 경우: 일반시험실과 구획된 무균시험실에는 무균실 또는 무균적 조건을 갖춘 무균시설이 있어야 하고, 무균실의 경우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아니하도록 전실을 두어야 함)이 있어야 할 것
  13. 동물시험을 하는 경우: 일반시험실과 분리되어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시험실(동물시험실에는 시험동물의 사육 및 동물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있어야 함)이 있어야 할 것
    ⑦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원료 o 자재 및 제품별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소가 원료 o 자재 및 제품별로 뒤섞일 우려가 없도록 설비된 경우에는 이를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완제의약품작업소의 시설기준)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작업소의 시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4. 작업소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소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둘 것
    가. 제조하는 의약품의 종류 o 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나. 제조공정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시설 또는 기구
    다. 제조공정중의 반제품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시설
  15. 원료의 칭량작업, 의약품의 조제 o 충전작업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작업을 하는 작업실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천정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표면이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배관은 청소하기 쉽게 배관이 벽을 통과할 경우 틈이 없도록 마무리 되어있어야 할 것
    다. 출입구(비상구를 제외한다)와 창은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어야 할 것
    라. 작업실을 작업원외의 자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어야 할 것

제조업 허가

  1. 허가대상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의약품 제조업소가 본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2. 허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3. 첨부서류
    의약품 제조업허가(조건부 허가)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
    제조업자의 진단서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관리자 승인서 또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제조업 조건부 허가 신청서
    ○ 건물 신축의 경우 :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존 건물사용의 경우 :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조품목 허가

  1. 허가대상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할 때
  2. 허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3. 첨부서류
    1) 품목허가 신청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안전성 o 유효성 결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 및 시험방법 결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수입품목허가 시 당해 품목 제조국의 제조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조건부 허가 시
    신축건물의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품표준서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명, 제형 및 성상
나. 허가연월일 및 작성연월일
다.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라. 성분 및 분량
마. 제조방법 및 공정검사
바. 공정별 이론생산량
사. 작업 중 주의할 사항
아.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 필요 시 자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차.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타. 보관조건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 다음사항을 기재한 제조기록의 작성
    가. 품명, 제형 및 성상
    나.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다. 제조단위
    라. 성분 및 분량
    마. 사용한 원료의 제조번호 또는 시험번호
    바. 공정 별 실제 생산량과 이론 생산량의 비교
    사. 공정 중에 취한 조치
    아. 공정 중의 시험결과 및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치
    자. 작업원의 성명 및 작업연월일
    차. 주의사항 또는 특별히 관찰한 사항
    2) 작업소의 출입제한
    3) 공정검사의 방법, 특히 칭량과 멸균작업의 이중점검의 방법
    4) 중량 또는 용량을 칭량할 수 있는 적당한 계량기의 규격 설정
    5)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방법
    6) 작업원에 대한 교육, 특히 신규 작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1) 정기적인 검점 및 청소의 확인방법
    2)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의 표시방법
    3)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
  3. 원료관리에 관한 사항
    1) 구입시 품명, 수행 및 용기의 파손여부에 대한 확인과 파손품의 처리방법
    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3)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4) 취급 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4.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1) 구입시 수량 및 규격의 확인방법
    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3) 검사결과 불량품에 대한 처리방법
    4) 사용하고 남아 반납된 표시재료의 수량 확인방법
    5) 표시기재사항의 변경 시 취할 조치
    6)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5.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입고 시 및 출하 시 승인의 확인방법
    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6. 위탁제조 제품의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1) 반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
    2) 수탁자의 제조기록서의 평가방법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할 장소 및 청소주기
  2.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 및 기구
  3.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4. 작업복장의 규격 및 착용규정
  5.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방법
  6. 작업원의 수세 및 필요 시 소독방법
  7. 작업중의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

품질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험기록의 작성
    1) 품명 및 제조번호
    2) 시험번호
    3) 접수, 시험 및 판정연월일
    4)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
    5) 판정결과
    6) 시험자의 성명 및 판정자의 날인
  2. 검체의 채취량,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4. 시험시설 및 기구의 점검
  5. 안정성 시험 및 보관용 검체의 관리
  6. 표준품 및 시약 등의 관리 및 취급요령
  7. 위탁시험 시 검채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 판정방법
  8.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원료, 자재 및 반제품의 시험기록서의 평가방법

제조장비 Validation

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설비시설은 Validation을 철저히 함으로서 의약품의 품질보증은 물론 초기 고장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초기시험가동 시 기계성능 향상을 통한 가동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Validation System을 갖춰야 한다.
Validation System
Validation 작성 Validation 활동을 계획

프로토콜 작성(Protocols)- DQ (Design Qualification): 디자인 검토 계획서- IQ (Installation Qualification): 설치검사 계획서- OQ (Operation Qualification): 운전시험 계획서- PQ (Performance Qualification): 성능시험 계획서 요구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허용규격을 정함.

** 작동, 유지보수, 교정 그리고 교육 절차서** 시설의 일상적인 사용, 운전, 작업자 교육, 교정과 유지보수, 문제 발생시 예상되는 증상 및 그 기록 ,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포함.

시험 (Testing)- DQ (Design Qualification): 디자인 검토 – IQ (Installation Qualification): 설치검사 – OQ (Operation Qualification): 운전시험 – PQ (Performance Qualification): 성능시험 프로토콜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시험방법은 모두 검증된 것이어야 함- 모든 데이터는 기록, 완전성과 허용기준에 대하여 검토, 승인하여야 함.- 시험은 그 운전이 정상적인 가동조건과 발생 가능한 악조건에서도 사양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함.

각 단계별 Validation 보고서 (Validation Report) 각 단계의 시험이 끝나자 마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결과를 검토하고 문서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Validation 종합 보고서 (Validation Summary Report) 작업이 진행된 모든 각 요소에 대해 요약, Validation한 시설 또는 공정의 적합, 부적합을 언급해야 함.

신규 Validation 승인(Prospective Validation Approved)

최종품질 승인 (Final Quality Approved)

재검토 (Review / Change Control) 제법 개정 기록을 검토하고, 시험결과를 최초 validation결과와 비교하고 문서화.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 시설 또는 공정은 계속사용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조공정 Validation

제조에 관한 validation은 실시하는 시공에 따라, 예측적, 동시적, 회고적 또는 재 validation이 된다.

  1. 예측적 validation (prospective validation)
    예측적 validation은 개발단계에서 제조process의 위험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process를 몇 단계로 분할하여,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대상단계가 중요한 위치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2. 동시적 validation (On going validation)
    동시적 validation은 일당 생산을 하고 있을 때 실시한다. 이 validation의 방법은 개발단계에서 process의 기본사항이 적정하게 인식되고 있을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실 생산규모에서 제조한 당초 3Lot에 대해서는 되도록 넓은 범위에서 monitor해야 한다. 이 monitoring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그 후에 시행하는 공정관리 및 최종시험의 특성 및 규격을 설정한다.
  3. 회고적 validation
    회고적 validation에서는, 조성, 제조방법 및 설비장치에 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거의 제조실적의 검토 등을 실행한다. 실적의 평가에 계속하여 in process 및 최종공정에서의 시험결과를 평가한다. 제조 중의 장해나 기준부적합의 기록을 해석하여, process의 변동요인의 한계치를 결정한다. 경향해석을 함으로서, process의 변동요인이 허용범위 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4. 재 validation (revalidation)
    Process나 process의 환경 등을 변경했을 때, 그 변경이 의도적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process의 특성과 제품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 validation이 필요하다. 재 validation은 두가지의 큰 category로 나눌 수 있다. 즉,
    1) 제품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경을 했을 때에 실시하는 재 validation.
    2) Schedule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인 재 validation.

KGMP 실시사항평가 신청

  1. 이 기준 실시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 신청일 이전에 완제의약품의 경우 제형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의 이 기준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심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3. 구비서류
    KGMP 실시상황평가신청서(완제의약품 별지 제76호, 원료의약품 별지 제77호서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 평가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조직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
    2) 제조관리부서 및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이력서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현황
    제조소의 시설내역
    1) 제조소의 평면도 (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기타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 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명도면)
    2) 작업환경관리구역의 표시도면(청정도 관리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구분된 청정도별 배색표시를 한 상기 평면도)
    3) 공조시설계통도
    4) 압축공기계통도
    5) 용수처리계통도
    6)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7)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제조관리 현황
    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
    2) 제형별 제조공정 흐름도
    3) 보관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
    4) 위, 수탁제조 시 위, 수탁 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
    5)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에 대한 validation규정과 실시현황
    제조위생관리 현황
    1)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 목록
    2)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
    3) 작업실, 작업원의 위생관리규정
    4) 작업실의 청소, 소독방법과 관리현황
    5) 청정도 구분 및 관리기준을 위한 시험방법 및 실시현황
    6) 기계, 기구의 위생관리 규정
    7) 방충, 방사관리 규정 및 실시현화
    품질관리 현황
    1) 품질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 목록
    2) 제품별 품질관리 시험항목
    3) 품질관리시설 및 기구에 대한 Calibration 규정과 실시현황
    4)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
    5) 불만처리위원회 조직과 운영현황
    6) 제품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규정 및 실시사례(경시변화가 인정되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목록 첨부)
    7) 표준관리규정 및 관리현황
    8) 품질관리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
    9)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현황(필요한 경우)
    10) 위, 수탁시험 시 위, 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서 각 1부 (전년도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
    기타 참고자료

KGMP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한국제약협회장에게 평가신청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제소소별/제형별, 원료의약품의 경우 제조소별/제조방법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이 기준 실시상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KGMP 성적서 발급

  1. GMP CERTIFICATE 발급
    세계보건기구는 1969년 제22차 총회에서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GMP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자주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과 아울러 수출입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WHO Certification Scheme on the Quality of Pharmaceutical Products Moving in International Commerce”(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증명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동 GMP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의약품은 수출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이 허가되었다는 사항
    나. 당해 의약품의 제조업소는 WHO-GMP에 상응하는 GMP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항
    다. 표시사항을 비롯한 제품관련 정보가 수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사항
  2. 정부는 동 증명제조에의 참여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하고, KGMP 실태조사결과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동 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발급하고 있다.

KGMP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