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지원사업

해외 인증 획득의 부담, 정부 지원으로 덜으세요.

  1. 지원사업이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내수기업 대상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1. 두 사업의 차이
    지원 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의 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바우처한도: 기업 당 2천만원

  1. 지원사업의 종류
  1. 공고 시기: 매년 2월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