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 근거 법령
A.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1항.
- 신고 대상
A.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 구비서류
A.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B.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C.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 신고 전 확인 사항
A. 시설 적합 여부
B.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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