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하기의 정보는 『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45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총리령 제1297호)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근거 법령

“화장품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13조/ 17조

  1. 화장품 위해평가

1) 위해평가 대상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사용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화장품
②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화장품
③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제조·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2) 위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화장품 수입절차

1) 화장품 수입절차란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단, 기능성화장품 및 위해평가가 필요한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 혹은 평가가 필요.
2) 화장품 수입절차

3) 구비서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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