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근거 법령
A.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2항.
- 신고 대상
A.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 구비서류
A.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B.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C. 위생교육 수료증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D.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증만 첨부
- 신고 전 확인 사항
A. 시설 적합 여부
B. 위생교육 수료 여부
C. 위생용품 해당 여부
- 수입업 신고 절차
국내 위생용품 제조/수입업과 제품 신고 및 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