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1. 근거 법령

A.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1항.

  1. 신고 대상

A.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구비서류

A.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B.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C.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 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신고 전 확인 사항

A.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기준 적합 여부
B. 위생교육 수료 여부
C. 위생용품 해당 여부

  1. 제조업 절차

국내 위생용품 제조/수입업과 제품 신고 및 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의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