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 제품 신고 및 허가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화장품 정의 및 분류

하기의 정보는 『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45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총리령 제1297호)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1. 화장품법의 목적근거법령: “화장품법” 제1조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정의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2조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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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법 적용대상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 4 조

화장품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화장품 취급자”로 화장품/기능성화장품을 제조,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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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품 분류

근거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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